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2024학년도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부설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10월 10일
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
과정 | 초4 | 초5 | 초6 | 중1 | 중2 | 계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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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 | 선발 | 진급 | 선발 | 진급 | 선발 | 진급 | 선발 | 진급 | 선발 | 진급 | ||
분야 | 융합수학 | 16(4) | 11(4) | 5 | 11(4) | 5 | 11(4) | 5 | 11(4) | 5 | 60(20) | 20 |
융합과학 | 16(4) | 11(4) | 5 | 11(4) | 5 | 11(4) | 5 | 11(4) | 5 | 60(20) | 20 | |
선 발 인 원 계 | 32(8) | 22(8) | 22(8) | 22(8) | 22(8) | 120(40) |
내 용 | 일 정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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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공고 |
2023. 10. 10.(화) | 본원 홈페이지, GED 홈페이지, 공문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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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 접수 | 지원서 입력 (학생) |
2023. 11. 10.(금) 10:00 ~ 11. 16.(목) 17:00 |
GED 홈페이지에 지원 학생 직접 작성 ※ 별도 제출 없음 |
추천서 입력 (교사) |
2023. 11. 10.(금) 10:00 ~ 11. 17.(금) 17:00 |
GED 홈페이지에 학생의 추천 교사 입력 ※ 별도 제출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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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통합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(학부모) |
2023. 11. 10.(금) 10:00 ~ 11. 16.(목) 17:00 ※ 2023 11. 16.(목)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|
해당 학부모가 서류 우편 접수 ※ 방문 접수, FAX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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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전형 | 2023. 11. 17.(금) ~ 11. 23.(목) | ※ 1~2단계 GED입력 미비 시 영재성 검사 응시 불가 (최종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미반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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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전형 (영재성 검사-70% 반영) |
2023. 12. 2.(토) 10:00 | 전국 동시 실시 (한국교육개발원 자료 제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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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전형 대상자 발표 | 2023. 12. 6.(수) 16:00 | 문자 및 GED 홈페이지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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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전형 (심층 검사-30% 반영) |
2023. 12. 9.(토) 10:00 | (한국교육개발원 자료 활용) | |
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|
2023. 12. 19.(화) | 최종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및 심의 | |
최종 영재교육대상자 발표 | 2023. 12. 26.(화) 16:00 이후 | 문자 및 공문 발송, GED 홈페이지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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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 온라인 등록 신청 | 2023. 12. 26.(화) ~ 2024. 1. 4.(목) 16:00 |
GED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 |
유형구분 | 제출 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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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| ·주민등록등본 1부 ·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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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거주하는 자 | ·주민등록초본 ✳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본인 및 부모(또는 보호자)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거주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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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구역상 읍·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| ||
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| ·특수교육대상자 진단·평가통지서 1부 | |
그밖에 사회·경제적 이유 |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교육보호 대상자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) -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-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·18 민주유공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또는 그 자녀 |
·가족관계증명서 1부(부모 기준) ·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|
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| ·주민등록등본 1부 ·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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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차상위 계층 (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경우) | ·가족관계증명서 1부(부모 기준) ·주민등록등본 1부 ·차상위 계층 확인서(주민자치센터 발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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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전담기관(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)에 보호 아동으로 등재된 자 | ·주민등록등본 1부 ·아동신상카드, 아동입소의뢰서, 해당시설이 발행한 아동시설 입소확인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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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(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)자녀 | ·공통: 가족관계증명서 1부(본인 기준) - 결혼이민자의 자녀: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-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의 자녀: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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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·소녀 가장, 조손가정의 자녀 | ·가족관계증명서 1부(본인 기준) ·해당 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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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저소득 한부모 가족 | ·주민등록등본 1부 ·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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