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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- 작성부서,조회,등록일,첨부,상세내용,다음글,이전글 제공
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
작성부서 자연과학교육원
조회 365 등록일 2026/04/06
첨부
자원안보위기 원유 '경계' 단계 발령에 따라, 정부 지침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'승용차 5부제'를 의무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시행 날짜: 4월 8일부터 (자원안보 위기 '경계' 경보 해제시까지)
시행 요일: 월요일 ~ 금요일 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
해당 요일 차량의 경우, 규정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출차(이동 주차)를 요청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

차단기 앞 회차 시 혼잡이 우려되오니, 방문 전 반드시 본인의 차량 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< 제외대상차량>
(제외대상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지참)
• 장애인(동승포함):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
• 국가유공자: 국가보훈부 발행 "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" 소지자
• 임산부: 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병원증명서, 임산부 수첩 등)
• 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: 어린이집·유치원 재원증명서(유아 연령이 불분명할 경우, 확인을 위해 증빙 서류 제시를 요청드릴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)
• 전기차, 수소차: 증빙 필요 없음

⇒ 주차시 현장에서 증빙 서류 확인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,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지참 후 방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 

체험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관련 문의: 043-229-1876
시행 규칙 및 제도 관련 문의: 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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